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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17:2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사장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내리치고, 소 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이 간 일행 중 1명이 계산을 하려 하자 식당 주인인 C에게 ‘ 너 이 씨발 년 아 두고 봐’, ‘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산을 못하겠다.

’ 라면 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를 내면서 식당 내로 강제로 진입하려 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5매

1. 응급진료기록 및 진료 확인서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촬영한 CCTV 영상이 담긴 CD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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