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6고단13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 22: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43세)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등 부위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등 부위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맥주컵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그 맥주컵에 피해자가 실제 맞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