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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0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023』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 F가 동석 요구를 거절하고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나 깡패다. 한대 맞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위 업소에서 술을 먹고 있던 6명의 손님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105』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광주 서구 G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카스맥주 5병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맥주 5병 도합 3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063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00:5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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