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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F 사이의 보육시설 매매계약은 2007. 5~6. 경 합의 해제되었는데, F이 2007. 8. 경 피고인에게 ‘ 부산 해운대구 L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급히 필요 하다’ 고 하면서 ‘ 피고인의 신용이 좋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고 하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4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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