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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28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2013고단1132호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허위의 고소를 한 적이 없고, ② 2013고단1192호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새우젓의 시세나 차용금 1,000만 원의 차용 명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단순한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3고단1132사건 중 무고의 점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부분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위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인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위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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