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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38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C 문화재단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문화재단의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재단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 대하여 ‘F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 머리채를 잡아 뜯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법랑질만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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