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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72] 피고인은 2016. 2. 4. 15:15 경 인천 남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건 다음 ‘ 돈을 찾아오겠다.

’라고 말하며 위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금은 방을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266] 피고인은 2016. 3. 8.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백화점 5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에 있는 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직원들 단체복을 주문하려고 한다.

식당으로 거래처에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직원들 사이즈를 줄 테니까 일 마치고 와라.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 사람들에게 현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 오는 길에 현금 15만원을 인출해 오면 다음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연구소에서 일하지 않아 직원들 단체복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고, 식사를 사 줄 생각도 없었으며 현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식사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83] 피고인은 2016. 3. 3. 09:00 경 포항 남구 K 빌딩 6 층에 있는 ㈜L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 인 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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