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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2:48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행 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 조용히 하시라.

"라고 제지를 받자, 피고인과 서로 싸우던

G 및 주점 업주인 H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266』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 건물 2 층에 사는 사람으로, 2017. 5. 20. 14:20 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중 1 층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42 세) 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인 사실) 『2017 고단 2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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