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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9:58경 경산시 B, ‘C’ 마당에서, 물건을 승ㆍ하차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1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 각목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으려고 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화면 및 촬영사진 관련)-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 각목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해)-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그밖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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