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및 2015. 4. 29. 피고 동생인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액 1 2015. 4. 6. 19,000,000원 2 2015. 4. 29. 9,500,000원 합 계 28,500,000원
나. 2015. 5. 10.부터 2015. 9. 25.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피고 명의로 합계 8,050,000원이 송금되었다.
순번 일시 송금받은액 보낸 사람 1 2015. 5. 10. 200,000원 C 2 2015. 6. 16. 2,000,000원 C 3 2015. 7. 24. 3,000,000원 C 4 2015. 8. 17. 850,000원 피고 5 2015. 9. 25. 2,000,000원 피고 합 계 8,0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동생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28,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28,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5. 10.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8,0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0,450,000원(=28,500,000원 - 8,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28,500,000원은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와는 무관하고 C이 책임져야 할 금원이다.
설령, 피고에게 위 28,500,000원에 대한 대여금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 3,634,980원, 2015. 3. 24. 20,000,000원, 2015. 8. 17. 850,000원, 2015. 9. 25. 2,000,000원의 합계 26,484,980원 =3,634,980원 2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