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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한강 쪽에서 영동 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공소장 기재 ‘G’ 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K5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덮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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