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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2:45 경 대구 남구 용두 방천 4길 2에 있는 중동 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다가, 위 대리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 남부 경찰서 B 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경찰관 가만히 있어라,

나이 어린 새끼가, 나는 공군 중사 출신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를 밀치고, 그의 상의 근무 복 오른쪽에 있는 어깨 계급장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급장 떨어진 경찰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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