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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40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1990년경 각 500만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피고는 1992. 11. 10.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D 전 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2.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6.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 6. 17. 접수 제5914호, 채권최고액 51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한 권리를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위 지원 같은 날 접수 제5915호,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한 권리를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농업협동중앙회에 마쳐 주었다.

다. 원고 및 C는 2004. 8. 20. 피고로부터 2004. 8. 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314/94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8. 8.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9. 7. 24. 매각대금 2억 원을 납입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9.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660,101,729원, 원고는 28,429,364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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