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10:38 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 지금도 구멍 좃 넣고 있다 말 새끼야 고아 고아 고아 출신출신 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0. 19: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441』 피고인은 2016. 7. 17.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 폰 1개, 롯데 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문자 메시지 화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영상 『2016 고단 3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