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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소재 귀 론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단 관공원 사거리 쪽에서 남 원주 중학교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자동차의 운행 상태를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2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96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많이 움직였고, 목과 허리 부분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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