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밤중에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준비하여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외국인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01: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창고 앞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박스 정리를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G(여, 53세, 우크라이나 국적)를 창고 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디 있어, 창고 안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을 피고인을 향하여 내밀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쥐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서 5분만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에서 E 소유의 현금 103,000원, 시가 8,100원 상당의 펠라민트 담배 3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젊은 남성으로,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력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