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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3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흉기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5.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이 혼자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19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 꺼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7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순번 6), CCTV 캡쳐사진(순번 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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