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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2고단154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5. 22.경 안양시 동안구 C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E에게 “2011. 5. 8. 안양시 동안구 F G포장마차 앞에서 (위 D의 남편) H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1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 경장 E에게 “가게 앞에서 순간적으로 H의 주먹이 날아와서 얼굴을 1대 맞았습니다, I, I의 처, 피의자의 처가 말렸는데도 H가 저를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5. 8.경 위 G포장마차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처 D의 뺨을 1회 때리자 이를 근처 호프집 앞에서 목격하고 격분한 H가 달려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고인의 일행인 I 및 위 D, 그리고 피고인의 처 J의 만류로 상황이 무마되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상해진단서 기재 진단명인 치주염은 피고인이 2008. 6. 9.경부터 2011. 5. 26.경까지 K의원에서 30여 차례 치료를 받았던 기왕증으로서 위 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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