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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0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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