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01 2014노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D협의회의 2010년도 유공자 포상 추천 의뢰에 따라 부득이 모임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모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정읍시장 후보인 N은 우연히 피고인들이 개최하는 모임 장소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는 의례적인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당시 모임 과정에서 N에게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흉추의 다발성 압박골절로 보행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급성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4급인 처와 교통사고로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