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금 사기범행이 5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보험금은 480만 원 정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각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사기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