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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9. 5. 16.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증 제9 내지 12호 몰수, 2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19, 20호 몰수, 4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9. 5. 16.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소변에 대하여 DOA6종 간이시약검사 결과 AMP(암페타민), MET(필로폰)에서 대조선 ‘C'에만 적색 한 줄이 나타나서 양성 판정이 나오고 간이시약검사 키트의 대조선(‘C')과 검사선(’T') 모두에 선이 나타나면 음성이고, 대조선(‘C')에만 선이 나타날 경우 양성으로 판독된다. , MET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도 적색 한 줄이 나타나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당일 오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5. 16. 오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 수수, 투약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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