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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8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1.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898』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 보유자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화성시 C에서 D로부터 주식회사 드림 텔레콤 소유로 등록된 위 화물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11:15 경 화성 시 장안면 이하 불상 장소에서부터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지양 농장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891』 피고인은 2016. 4. 경 화성시 E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 대금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한 화성시 H, I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토지 소유 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 락 대금 명목으로 2016. 4. 11. 경 1,000만 원, 2016. 4. 22.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18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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