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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4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5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하여 무겁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있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 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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