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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0:24 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89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 방향 62.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전날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던 중 전날 마신 술의 해독이 덜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통상의 음주 운전자에 비해 그 범의가 강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점 역시 참작할 만하다.

여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의 다른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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