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8 2014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이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 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