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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860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성전기 주식회사(이하 ‘충정건설’, ‘이성전기’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12. 30. 피고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약 155억 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에 의하면, 원고와 충정건설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공동이행하고, 이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분담이행하며,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맡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착공 중단 및 착공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2014. 9.경부터 시작되었으나(공사기간의 종기도 2016. 4. 30.까지로 변경됨),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원일공영 주식회사(이하 ‘원일공영’이라 한다)의 공사 중단으로 2015. 7.경 일부 공정의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지다가, 2015. 8.경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 충정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한다고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원고, 충정건설, 이성전기에게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후 피고는 충정건설, 이성전기만을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충정건설, 이성전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234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공동수급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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