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6. 24. 가평군과 B공사를 공사대금은 7,503,099,000원, 계약보증금은 1,500,619,800원, 공사기간 2009. 6. 24.부터 2011. 6.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6,320,760,000원, 공사기간이 2012. 12. 2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당시 원고와 A이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A, 대표자는 A의 대표이사인 C, 출자비율은 A 71%, 원고 29%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와 A은 2009. 6. 24. 각각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각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 435,179,742원(계약보증금 1,500,619,800원의 29%), A : 1,065,440,058원(계약보증금 1,500,619,800원의 71%)}, 보증기간은 2009. 6. 24.부터 2011. 6. 23.까지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이후 수 차례 변경계약을 통하여 보증금액은 위와 동일하고 보증기간만 2012. 12. 20.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A은 각 계약보증서를 가평군에 각각 제출하였다. 라.
가평군은 2012. 10. 26.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