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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E 대지 288㎡ 및 그 지상 단독주택, F 전 238㎡를 피해자 G과 그의 아내 인 피해자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대지 288㎡ 중 위 단독주택 앞마당 부분의 약 65㎡ 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단독주택 뒤쪽으로 지나가는 기존 지적도 상의 구 도로 위에는 이웃 주민 I가 창고를 지어 놓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그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위 현황도로 밖에 없었고, 태안군에서는 위 현황도로를 폐쇄하거나 단독주택 뒤쪽에 있는 지적도 상의 구 도로를 복구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집 뒤쪽으로 지적도 상 법정도로가 있는데 I 소유의 건물이 막고 있다, 태안군에서 법정도로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앞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고, 과거 피고인이 태안 군청에 “( 위 단독주택) 대지 내 마을 안 길( 포장도로) 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함은 물론 추후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언제든지 위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피고 인과 위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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