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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00:45 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채혈 수치,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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