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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2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코스트 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 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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