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다른 교통 관여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 차례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중 2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