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돌로 얼굴 부위를 내리쳐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상해 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