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8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D호 29.94㎡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