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3. 1. 29.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814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중 [변경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3. 1. 29.자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3고단814사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