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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0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3-4행의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제2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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