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미끄러져 다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폭언을 하는 피해자 G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의 현수막 설치를 돕던 중에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H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를 비롯한 원심에서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G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마주 본 상태에서 손바닥을 들어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