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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4181
폭행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의수로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F을 폭행하거나 E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목격자인 원심 증인 G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자신이 먼저 넘어진 후 일어나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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