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위해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채증자료(G 경마 사이트 G)
1. 수사보고(본건 사용된 A 명의 B은행 계좌 관련), 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