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 번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각 1/2). 나.
1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3,600원), 2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5,300원), 3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5,300원), 4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26,700원), 5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6,100원), 6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0,200원), 7번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8,9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2 도면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 어려우므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목(임야, 대지)별 및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별로 나누어 현물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