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승계 참가인의 반소를 각하한다.
2. 경기도 양평군 D 하천 1,131㎡를 경매에 부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승계 참가인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지 도면과 같이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에는 현황 도로가 나 있으며, 위 토지의 북쪽 부분을 통해 공로로 나아가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20. 6. 17. 채권 최고액 10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다.
라.
원고
및 피고 승계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증거 : 갑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청구 취지에 기재된 분할 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그 분할 방법을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이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동일한 공유물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분할 방법만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소의 제기 요건인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본소로써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승계 참가인은 반 소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 가), ( 나)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승계 참가인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본소에서 분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구하면서 그 분할 방법만 달리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 법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