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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705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온천법에 의해 온천지구(Q)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자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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