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1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5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383]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대출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I대리’(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40대 남자)로부터 범행제의를 받고, ⑴ 위 ‘I대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수사협조 또는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즉시 피고인들에게 그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⑵ 피고인 A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⑶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금 인출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 ⑷ 피고인 C은 현금 인출장소 부근 모텔 등지에서 대기하다가 위 ‘I대리’로부터 현금인출 장소 및 시기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4. 24.경 ‘I대리’로부터 현금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 수령을 지시받고 구리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L 명의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I대리’는 2012. 4. 25. 07: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스마트폰에 "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