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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압수된 가위바위보 게임기 6개( 증 제 1호), 100 원짜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경부터 2015. 5. 28. 09:26까지 춘천시 B, 5동 5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트에서, 그곳 출입구 앞에 100원 당 가위바위보 게임을 1회 하면서 이겼을 경우 게임기에서 정한 배당 순서대로 상금이 배출되는 가위바위보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인 가위바위보 게임기 3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②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③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④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증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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