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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2014. 1. 초순경부터는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가 주유소에서 근무하여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는 숨겨왔으나 피고인 B는 2014. 가을경 피고인 A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임신한 사실을 이미 눈치 챈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내 직원숙소에서 피고인 B와 동거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17:00경 위 ‘E주유소’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남, 0세)을 출산하였으나,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B의 아이가 아닐 경우 B가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의 출산사실이 B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유소 직원숙소 안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주황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변기 안에서 꺼내어 위 봉투 안에 집어넣은 다음 위 주유소 컨테이너 박스 뒤 공터에 두고 갔다.

당시 양산 지역 평균 기온은 3.3℃, 최저 기온은 영하 1.9℃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출산 직후의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실외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1. 10:00경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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