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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주유소는 순수익이 월 2,000~3,000만 원 가량 된다, E주유소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원금을 반환한 이후에도 E주유소에 대한 지분을 30%를 유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3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을 사오면 기름을 판매하여 2~3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없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기름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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