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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노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피고인들의 해당 범죄전력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 A는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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