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3.자 변상금 56,637,11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0. 24.자 변상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173㎡를 창고부지로, C 묘지 96㎡ 중 4㎡를 진입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B 대지 중 50㎡가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6809호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0. 원고가 위 창고부지와 진입도로 합계 177㎡(= 173㎡ 4㎡)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2008. 10. 13.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최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3. 10. 13.부터 2010. 4.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52,110,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13.부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48,000원(= 창고부지 월 729,500원 진입도로 월 18,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위 판결금 52,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955,909원, 2010. 4. 13.부터 2010. 7. 12.까지 3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244,000원(= 748,000원 × 3개월) 합계 56,309,90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창고부지 173㎡와 진입도로 4㎡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상금 56,637,1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단위 : 원) 회계년도 변상금원금 연체이자 합계 점유기간(일수) 2007 2,535,150 2,535,150 2007/10/24 ~ 2007/12/31(69) 2008 13,789,200 13,789,200 2008/01/01~2008/12/31(366) 2009 7,849,890 7,849,890 2009/01/01~2009/07/30(211) 2009 5,729,290 5,729,290 2009/07/31~2009/12/31(154) 2010 13,366,800 13,366,800 2010/01/01~2010/12/3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