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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9 2013누21120
변상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0. 3.자 변상금 56,63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173㎡를 창고부지로(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고 한다), C 묘지 96㎡ 중 4㎡를 진입도로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고 한다)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와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부지 등’ 이라고 한다). 한편, 부산 연제구 B 대지 중 50㎡는 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6809호로 2003. 10. 13.(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피고는 ‘2008. 10. 13.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이 시점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부터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창고부지 등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30. '원고는 피고에게, ① 52,110,000원(= 50,818,200원 1,291,800원, 2003. 10. 13.부터 2010. 4.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0. 4. 13.부터 이 사건 창고부지 등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 월 748,000원(= 창고부지 월 729,500원 진입도로 월 1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창고부지의 월간연간 임료 임료기간 월임료 연임료 2003. 10. 13. ~ 2004. 10. 12. 506,900원 506,900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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