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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구합107635
건축허가불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아산시 B 답 5,3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203.13㎡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 C은 1995년 39억여 원의 국비 및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꽃식물원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직선거리 약 700여 미터 지점에 돈사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악취와 분진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므로 돈사 신축은 적합하지 않음. 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7구합102296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인 2017. 5. 25.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5. 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45호로 개정되고, 2017. 9. 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800m 이하 지역‘에서 ’2,000m 이하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2017. 5. 25. 아산시 공보에 아산시 제2017-183호로 고시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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